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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모든 국민은인간으로서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확인하고 이를보장할 의무가 있다.

[ 헌법 제10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법과 제도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제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위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구조의 손길이나 회복을 위한 인간의 기본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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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에서는 가해자의 인권보호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고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 지원은 위기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검찰,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고 종합적인 피해자보호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향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논산·부여·계룡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상처받은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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